홈 국가도시공원 인천시,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도전… 행정절차 추진 박차

인천시,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도전… 행정절차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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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개정으로 요건 완화… 전담 조직 구성 및 관리 조례 제정 과제

전병열 기자 chairman@newsone.co.kr

인천시가 소래습지 일원을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조직 재편과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국가도시공원 최소 지정 면적 요건이 기존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할 예정인 지정 공모를 두고 전국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인천시는 최근 소래습지생태지구, 장도포대지지구, 해오름지구를 합친 총 103만 1523㎡ 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하며 지정 조건을 갖췄다.

다만 공모 신청을 위해 넘어야 할 행정적 과제가 남아 있다. 개정 법령상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려면 지자체의 직접 관리 체계 구축을 비롯해 전문인력을 포함한 8명 이상의 전담 조직 구성, 관리·운영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담당 부서 인력이 3명인 인천시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재편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례안 작성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공모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요건을 차질 없이 충족해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