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건의안 채택…국유지 포함 기준 완화·국비 지원 등 제도 개선 촉구
전병열 기자 jby@newsone.co.kr

전북 전주시의회가 도심 속 대규모 생태·역사문화 공간인 덕진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16일 제4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최한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덕진공원이 약 355만㎡ 규모의 도심 공원으로 습지와 산림 생태계는 물론 역사·문화유산까지 갖추고 있어 국가 차원의 보전 가치가 높은 공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유지 비중이 높다는 점이 오히려 국가도시공원 지정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덕진공원 전체 면적 가운데 약 234만㎡, 66%가 국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확보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주요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국유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덕진공원이 지정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특히 토지 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제한돼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건의안에는 덕진공원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를 부지 확보 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지정 기준을 개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필요한 부지 확보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관리비에 대한 국가 지원 기준을 구체화할 것도 요구했다.
덕진공원은 고려 시대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약 4만㎡ 규모의 호수를 중심으로 조성된 전주의 대표적인 도심공원이다. 여름철이면 연꽃이 호수 주변을 채우고 수양버들과 창포 등이 어우러지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을 연출한다.
전주시의회는 덕진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의미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보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