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국가도시공원 단풍철 국립공원 21일부터 집중단속…샛길·취사·흡연 등 대상

단풍철 국립공원 21일부터 집중단속…샛길·취사·흡연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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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탐방객 1000만명 넘어…최근 3년 위반행위 22.7% 단풍철에 집중

전병열 기자 jby@newsone.co.kr

보성군 오봉산 해평호수/엄경종 기자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국 국립공원에서 샛길 출입과 무단 취사·야영, 흡연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관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은 4331만명으로, 이 가운데 약 24%인 1021만명이 단풍철인 10~11월에 국립공원을 찾았다. 탐방객이 몰리는 시기에 자연환경 훼손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가 늘어나는 만큼 공단이 현장 관리에 나서는 것이다.

공단은 가을 성수기 국립공원에 현장 관리인력을 배치하고 공원별 단풍 시기와 탐방객 집중도를 고려해 순찰과 계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샛길 등 출입금지 장소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야영·주차, 국립공원 내 흡연 등이다. 대피소나 산 정상 등 지정된 장소 밖에서 음주하거나 임산물 등 자연자원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과태료도 적지 않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가거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상행위도 집중 관리 대상이다. 특히 북한산과 무등산 등 기존 정비지역과 국립공원 초입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불법 상행위는 별도의 계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3월부터 국립공원 내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432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395건, 91.4%는 정비가 완료됐다.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모두 8669건이었다. 이 가운데 1968건, 22.7%가 10~11월에 집중됐다. 특히 흡연 적발 건수는 연간 적발 건수의 38.7%, 오물투기는 34.1%가 이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철은 많은 국민이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계절인 만큼 특정 장소에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자연환경 훼손 우려도 커진다”며 “불법 시설물은 정비 이후에도 재설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곡과 하천 주변의 불법 상행위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