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사무위탁 근거 마련…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기반 강화
전병열 기자 chairman@newsone.co.kr

부산시가 추진 중인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원석 시의원(사하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이 안은 23일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향후 조성·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해 국가도시공원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을숙도와 맥도생태공원 일원을 중심으로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범시민 추진본부 출범과 도시관리계획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며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가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 생태환경 보전, 도시 경쟁력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미래형 도시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원석 시의원은 “부산은 낙동강하구와 을숙도, 맥도생태공원 등 세계적인 생태자원을 보유한 도시”라며, “국가도시공원은 부산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녹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미래 전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지원과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낙동강하구 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생태환경 보전은 물론 관광 활성화와 시민 휴식 공간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전원석 시의원은 현재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지방시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사)100만평공원 임원진(운영위원장 김승환)은 ‘제1호 국가도시공원 부산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원석 의원과 면담을 갖고 조례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면담에서는 공원의 체계적 추진과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 의원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규모 공원 조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